이 법안은 청년 및 60세 이상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근로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근무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지역 균형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청년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 촉진
지역 간 인구 이동성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장애인 및 노인층의 지역 사회 참여 증진 지원
걱정되는 점
비수도권 지역의 세금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기업들의 자발적 인력 채용 의지 감소 가능성
적용 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원자 관리 과부하 가능성
도시 지역과의 자원 배분 불균형 심화 가능성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근무지역에 따른 감면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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