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회견 시간 전 48시간 내에 법안통보로 의원들의 충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7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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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으로 의장의 의사일정 통지 시한 설정, 법안 심의 시점을 앞당김. 그러나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처리 지연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의원들의 법안 사전 검토 시간 확보로 정책 품질 향상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 증가로 정치적 신뢰 구축

법안 처리 속도 향상으로 입법 효율성 증대

의장 역할 부담 완화로 의회 운영 효율화

걱정되는 점

법정 적용 시점의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의장의 의사결정 권한 남용 가능성 및 권한 남용 논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 및 국회 공전 가능성

의정 운영의 비투명성 증가로 사회적 신뢰 하락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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