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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 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 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 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 - 1 - - 2 - 에 달했음 이에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 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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