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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 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임차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 텔 등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 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1 - - 2 -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 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 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 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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