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재혼해도 절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3.13 ~ 2026.03.22 D+99
제출일 2026.03.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40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시 연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다. 2. 재혼 시 연금액은 기존 지급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해 감액해 지급한다. 3. 대통령령으로 비율이 정해지므로 감액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생존 배우자의 재혼에 따른 형평성 확보
  • 유족연금 연속성 유지로 경제적 안정 지원
  • 재혼 후에도 일부 연금 보장으로 부양 부담 완화
  • 법제 개정으로 연금 제도의 투명성 제고 가능성

우려되는 점

  • 감액 비율이 과도해지면 유족 생활이 악화될 수 있음
  • 대통령령 결정으로 투명성 부족 및 편파 가능성
  • 재혼 후 감액된 연금이 재혼 가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비판받을 위험
  • 재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복지수급에 지연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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