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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 등 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미비하여 자 본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 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과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 - 1 - - 2 - 편, 이 법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 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 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 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 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업무,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신 설 등).
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준수여부 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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