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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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 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 1 - - 2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 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 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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