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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협조 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그럼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기관 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 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서류 준비 부담을 덜 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 제공, 직계존속 신고 거 부, 질병명 등 비공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9조의2제2 항 및 제3항) 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과 외국 학력 등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라.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 공하되, 금융기관 보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면 제함(안 제49조의2제5항 및 제6항) 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ㆍ 정정한 후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봄(안 제49조의2제 7항 및 제8항) 바.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하지 아니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9항) 사.
예비후보자등록에도 자료제공동의서 제도를 준용함(안 제60조의2 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 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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