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기 동결된 임금 상승을 반영하고, 건설/해양 근로자와 일반 국외근로자 간의 비과세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증가와 제도적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장기 동결된 비과세 한계를 최신 임금 수준에 반영하여 근로자 재산 증가를 촉진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국외근로자 간 비과세 격차를 완화해 공정한 세금 부담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해외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지연성 문제를 해결해 법적신뢰성을 강화합니다.
걱정되는 점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해 경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득구조에 따른 관리 복잡성 증가로 행정비용 상승 우려됩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비과세 혜택 차이가 새로운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인해 법안 실행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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