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근로자 비과세 한계 개선 (150만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8 ~ 11.06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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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여 장기 동결된 임금 상승을 반영하고, 건설/해양 근로자와 일반 국외근로자 간의 비과세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증가와 제도적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장기 동결된 비과세 한계를 최신 임금 수준에 반영하여 근로자 재산 증가를 촉진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국외근로자 간 비과세 격차를 완화해 공정한 세금 부담을 개선합니다.

기업의 해외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지연성 문제를 해결해 법적신뢰성을 강화합니다.

걱정되는 점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해 경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득구조에 따른 관리 복잡성 증가로 행정비용 상승 우려됩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비과세 혜택 차이가 새로운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인해 법안 실행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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