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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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 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어 모 금한도액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 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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