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카드 수수료 공제율과 연간 공제한도를 조정해 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를 낮추면서 일부 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특히 2026년까지의 연장 기간 동안 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정부의 세입 감소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소기업 중 연간 매출 5억원 이상인 기업에 더 큰 세금 감면 효과 제공
카드 사용 빈도 증가로 디지털 결제 촉진 가능성
공제 기간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무 계획 수립 용이성 향상
저소득층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연간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축소되어 중간 규모 소기업의 부담 증가
고가의 정부 공공 서비스 중단 가능성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
매출 규모에 따른 차별적 혜택으로 대형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금리 환경에서의 정책 신뢰성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
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
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
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
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늘어나는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한편,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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