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카드 결제 시 1% 유지 및 수수료 지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8 ~ 11.06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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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2026년까지의 1% VAT 유지 및 1천만원 공제 한도 연장. 2.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플랫폼 부담 완화. 3. 편의점 등 저마진 업종의 일시적 부담 증가 경고 및 정부의 부채 경고.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에게 낮은 부가가치세 부담 제공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플랫폼 비용 절감

장기적 거래 투명성 유지 및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

공제 한도 확대를 통한 재무적 유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연장 기간 종료 시 일시적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가능성

저마진 업종(예: 편의점)의 부담 집중으로 수익 악화 리스크

결제대행사 수수료 증가로 작은 기업 부담 확대 가능성

정부 경고 대로 부채 관리 어려움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을 1.

3퍼센트로,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래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확대와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이후,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음.

그런데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

99퍼센트로 장기평균(1.

60퍼센트)을 웃돌고 있고 정부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진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PG)ㆍ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관련 수수료도 커지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이러한 때에 우대공제가 종료되면 공제 대상 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며, 특히 담배 등 저마진 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도 연간 약 23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매출 규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

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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