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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 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 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거나 산 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및 거래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 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 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산업인 공지능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 1 - - 2 - 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 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 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 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 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 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26조).
사.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 증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데이터공제조합 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4조).
아.
산업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와 공정한 산업인공지능 거 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42 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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