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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 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 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 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 - 1 - - 2 - 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 「물환경보전 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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