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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 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 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 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 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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