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 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글로벌 광역통신망(WAN) 사용량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되는 가운데 해저통신케이블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해저통신케이블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개별법상 인허가를 별 도로 취득해야 하고, 해저통신케이블 손상 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 가에 따라 긴급복구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저통신케이블 설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할 기구가 없는 등 국가차원에서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해저통신케이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 - 1 - - 2 - 리를 규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마련 및 긴급복구 시 사전절차 등을 생략하고,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하는 등 해저통신케이블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인 해저통신케이 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저통신케이블의 보급과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고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 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해저통신케이블사업, 해저통 신케이블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의 보급 촉진 및 해저통 신케이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저통신케이블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해저통 신케이블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저통신케 이블추진단을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은 해저통신케이블사업 또는 해저통신케 이블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해저통 신케이블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 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확대, 긴급복구 필요 시 복구 공사 시행, 해양환경 등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설치ㆍ운 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 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고 해저통신 케이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특구 지정을 해 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 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의 경로 및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 - 3 - - 4 - 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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