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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 인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고의 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제 도는 취소 여부 및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한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시적이고 경미 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해당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1 - - 2 - 또한 유사한 인정ㆍ지정 제도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 및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적 인 처분체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 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 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 2항 및 제5항 등).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재량화(안 제11조제2항)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 제5항) 취소사유별로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사유별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 는 규정을 삭제하여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 려한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 록 함.
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 설정(안 제11조제5항)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기간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제 한 대상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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