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08
제출일
2026.10.27
D-4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 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 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 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 1 - - 2 -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