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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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 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 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 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 1 - - 2 -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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