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제 제출 아니면 벌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9 ~ 11.07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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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청소년 문화예술인 기본권 보호 위해 데이터 제출 의무화. 현재는 처벌 없어 효과 한계. 현재 규칙은 권고 수준, 실질적 집행력 부족. 벌금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예정. 장점: 청소년 권리 침해 방지, 기업의 비협조 행위 억제. 위험: 조직 부담 증가, 데이터 관리 비용 상승 가능성.

좋아지는 점

청소년 권리 침해 방지 및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비협조적 조직에 대한 법적 제재로 책임감 강화.

과태료를 통한 상습 위반자 처벌로 법규 준수 유도.

데이터 제출 투명성 향상으로 산업 신뢰도 개선.

걱정되는 점

조직 운영 비용 증가로 프로그램 참여 감소 가능성.

거짓 데이터 제출 증가로 정보 신뢰성 하락 가능성.

과태료 부담으로 소규모 조직의 부담 가중,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

데이터 범위 확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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