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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 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 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 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 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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