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1: 2020년 맥주세 프로포션탈로 전환하며 일시적 20% 할인 적용. 라인2: 최근 맥주 소비·출력 감소로 호프 등 소상공인 경영 악화. 라인3: 법안은 할인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해 어려움 겪는 중소사업자 지원 목적.
좋아지는 점
소상공인의 맥주 생산 및 판매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성 향상
맥주 가격 변동성 감소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시장 안정화
산업 침체기 경제적 안전지대로 기능하며 재건 기반 마련
정책 유연성 강화로 미래 경제적 리스크 대응력 향상
걱정되는 점
할인 종료 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장기 할인 의존으로 시장 정상화 어려움 및 생산자 간 갈등 가능성
연장 기간 동안 예산 증가 및 관리 복잡성 상승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정치적 변화로 인한 정책 축소 가능성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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