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 기술 시설과 일반 시설의 세제 혜택 차등 적용으로 산업 투자 유도. 대체 원유 시설은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 적용으로 투자 유인 부족 문제 해결 목적으로 2031년까지 특별 혜택 도입. 숨겨진 위험: 대체 원유 처리 시설 투자는 초기 비용 부담으로 기업 참여 제한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대체 에너지 시설 투자 촉진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산업 경쟁력 향상.
기업 규모 상관없이 높은 세제 혜택으로 투자 동기 부여, 기술 혁신 가속화.
원유 공급원 다변화로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감소 효과 기대.
기존 인프라 보강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대체 원유 처리 기술의 상업적 타당성 부족으로 투자 실행률 저하 가능성.
조기 투자 실패 시 2031년까지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 정책 신뢰도 추락 가능성.
세제 혜택 적용 조건 충족을 위해 비필수 투자 유발 가능성, 경제적 부담 증가.
시설 분류 기준 변경으로 기존 투자 자산 가치 하락,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5까지(반도체 분야는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까지), 일반 시설에는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체 공급원의 원유는 기존 원유와 성상이 다를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보강 및 공정 개선 투자가 필요함에도, 해당 시설은 현행법상 일반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처리를 위한 설비투자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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