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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 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 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는 부재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인 공동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 1 - - 2 -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 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 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 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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