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8 ~ 11.06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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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 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 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 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 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 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1 - - 2 -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 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 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 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 1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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