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관 자격 강화, 학대 방지 전문가 제도 확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28 ~ 11.06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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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강화 및 직무 범위 상향. 동물 학대 단속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갈등 가능성 존재. 전문성 강화로 동물 복지 기준 향상 예상. 그러나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소유자 간 마찰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동물보호관의 전문성 향상으로 동물 학대 예방 효과 증대

표준화된 관리 지침 확보로 동물 관리의 일관성 증가

장기적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공무원 역량 강화로 정책 실행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Strict 규정 적용으로 소유자와 보호관 간 갈등 심화 가능성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훈련 자원 부족 가능성

과도한 규제로 소유자의 동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법적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 차이로 업무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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