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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설 이래 개정이 거듭되면서 학 대 관련 규정이 서비스 법률에 누적적으로 부가되어 온 결과로서, 규 범의 성격이 서로 다른 급부규정과 침익적ㆍ형사적 규정이 하나의 법 률에 혼재하는 편제상의 왜곡을 낳았음.
우리 법제는 아동 분야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ㆍ인신매매 분야 에서 각각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장애인 분야는 여전히 모법에 학대 조항을 내재시키 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대응 체계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 1 - - 2 - 왔음.
특히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장애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권고ㆍ요구하여야 함에도,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이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구조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제3항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시체계의 요건에 부합 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권리침해의 금지ㆍ예방, 장애인권리옹호 센터의 설치와 조사ㆍ조치 권한,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자립 지원 및 사 법적 지원, 의사결정지원과 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 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고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의 실 질적 보장으로 특정하고, 장애인학대ㆍ장애인 권리침해ㆍ장애인학 대관련범죄ㆍ의사결정지원 및 피해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조 및 제2조).
나.
보호를 이유로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은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자 립생활을 지향하며, 권리옹호 업무는 장애서비스의 제공ㆍ감독 업 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 조).
다.
장애인학대의 금지 유형에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격리ㆍ신 체제한, 시설 입소 강요ㆍ지역사회 복귀 방해 및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장애인 착취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에 이르지 아니한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를 함께 금지함(안 제7조).
라.
장애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장에게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이용 자에 대한 성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장애인학대 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개편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설치 근거, 변호사를 포함하여 중앙 15명 이상ㆍ지역 15명 이상의 인력기준, 장애인 고용 및 운영위원회 구성, 독립성ㆍ 중립성 보장과 부당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 회와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명시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 비하고,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인 보호조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출석요구ㆍ자료제출요구ㆍ실지조사ㆍ감정을 포함하는 조사권 및 시 정권고ㆍ수사의뢰ㆍ행정처분 요구ㆍ법원 조치 청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를 배석시키지 아니한 면담을 원 칙으로 함(안 제22조).
- 3 - - 4 - 친 아.
법원의 퇴거ㆍ접근금지ㆍ 권제한 등 조치,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 용기간을 1년 이내(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로 하되 이용자의 의 사에 반한 연장ㆍ종료를 금지하며, 피해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후견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 록 하며,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조력을 규정하고, 다수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종 전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경력 조회ㆍ확인ㆍ 점 검 및 해임ㆍ폐쇄 요구 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카.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10년 이하부터 2년 이하까지 의 징역형을 정하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학대범죄에 대한 가 중처벌과 「형법」상 친족상도례 및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배 제를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참고사항 표 1.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 므 률안」(의안번호 제2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이 법률안은 사법절차에 관한 특례(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 므 조ㆍ제35조 및 제45조ㆍ제46조)를 포함하고 있으 로 법제사법위원 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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