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해도 퇴연금 잃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3.16 ~ 2026.03.25 D+96
제출일 2026.03.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시 연금이 사라지는 현행법이 개정된다. 2. 새 조항은 재혼 전 연금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해 축소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3. 이로써 재혼한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연속성을 제공하지만,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장점

  •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일정 금액 연금 제공으로 생계 보장
  • 제도 공정성 제고로 사회적 신뢰 강화
  • 가족 재무 계획 예측성 향상
  • 제도 유지비용 대비 이익

우려되는 점

  • 연금 부정수급 위험 증가
  • 제도 운영 복잡성 및 행정 비용 상승
  • 재혼 기간 계산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음
  • 연금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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