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로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 기존 법률에서는 물적 시설 투자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적 자원과 안전 진단 등에 대한 투자도 지원 정부의 '안전 기본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적 지원 강화 그러나 안전 투자의 진정성 확보와 자원 중복 가능성 등 관리 필요성 증가
좋아지는 점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 부담 완화로 생산성 향상 및 사고 예방 기여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한 장기적 안전 문화 정착 촉진
정부의 안전 정책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확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감소로 기업 리스크 관리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안전 투자 실적과 세금 혜택 간 불일치로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가능성
인력 부족으로 투자 효과 미실현 및 안전 관리 체계 약화 가능성
기업이 안전 지표 조작으로 세제 혜택 악용할 위험성
안전 투자 부담으로 물리적 안전 시설 투자 감소로 사고 발생 개연성 상승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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