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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 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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