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기 기업 지원! 세금 혜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28 ~ 11.06
제출일
2026.10.2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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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라인1: 글로벌 통상갈등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에 세금 감면과 투자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 및 공급망 안정화. 라인2: 소득·법인세 50% 감면 및 공급망 차단 대응 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라인3: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향상 및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

좋아지는 점

기업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으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경영 안정성 개선

공급망 투자 촉진으로 장기적 공급망 탄력성 증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 유지 가능성 확대

기존 지원 체계 확충으로 취약 기업 지원 체계 완성

걱정되는 점

과도한 세금 혜택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 단기적 이익 추구로 장기 투자 부족)

특정 산업/지역에 집중된 지원으로 자원 배분 비효율성 발생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예: 신속 적용으로 시장 혼란)

기업 자율 의사 제한 및 시장 경쟁 왜곡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세제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미국ㆍ중국 간 무역갈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수출입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과 시장 대응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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