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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 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 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 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 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 - 1 - - 2 - 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 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 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 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 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 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 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 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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