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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법률 제21695호, 2028.
5.
27.
시행)이 장애인 권리의 선언과 정책 추진체계를 규율하는 모법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남은 사항을 장 애서비스의 내용ㆍ제공절차ㆍ전달체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재편할 필 요가 있음.
종전 「장애인복지법」은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등록 을 전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왔고, 그 결과 개인의 실제 지원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가 배분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에 따른 장애서비스이용자 선정 제도로 전환하며,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장애 - 1 - - 2 -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독립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의 장애 인학대 대응ㆍ권익옹호에 관한 규정은, 급부행정을 규율하는 서비스 법률과 규범의 성격ㆍ수범자ㆍ집행주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침익적ㆍ 후견적 개입규범이자 형사특별법에 해당함.
이를 서비스 법률에 병치 할 경우 목적조항의 분열, 정의조항의 비대화 및 벌칙의 불균형이 발 생하고, 무엇보다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감시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 터가 피감시 대상과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되어 그 독립성이 훼 손됨.
또한 2025년 3월 18일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18호, 2027.
3.
19.
시행)은 지역사 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의 실체적 지원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존치 할 필요가 있으나, 자립조사ㆍ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ㆍ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등 이 법의 절차와 동일한 사항을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 하여 중복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탈시설 관련 규정이 배제될 우 려가 있음.
이에 같은 법은 개정하지 아니한 채 존치하고, 이 법에 적 용 특례와 간주 규정을 두어 조사ㆍ계획ㆍ결정 및 불복의 절차를 일 원화하고 급부의 중복을 정비하며, 같은 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탈시설 의 권리성과 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책임은 이 법이 담당하되 그 지원의 구체적 절차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발달장애인ㆍ장애아동 및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사 례관리가 전달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지역장애서 비스센터에 분야별 전담본부를 두고, 최중증ㆍ중복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과 긴급돌봄,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 장애인 가족에 대 한 지원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의사소통 권리의 보장에 관한 근거 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장애아동 복 지지원법」 등 60여 개 법률에 흩어져 있고,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 신 청ㆍ조사 및 계획 수립의 절차가 법률마다 중복되어 장애인이 같은 절차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서비스를 그 규율 방식에 따라 직접형ㆍ인용형ㆍ연계형 및 자격확인형으로 구 분하여 별표에 열거하고, 인용형에 관하여는 근거 법률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신청ㆍ조사ㆍ적격성 판정ㆍ종류와 양의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 획의 수립을 이 법에 따라 하도록 하며, 연계형에 관하여는 지역장애 서비스센터가 신청을 안내ㆍ이송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반 영하도록 하여 개인 단위의 맞춤형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 「장애인복지법」을 전부개정하여 그 제명을 「장애서비 - 3 - - 4 - 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규율하며, 장애인학대 및 권리침해의 방지와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 항은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규율함으로써, 권리 기본법과 서비스법 및 권리구제 법의 3층 법체계를 완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장애서비스의 신청ㆍ결정ㆍ제공 및 이의신청 절차 와 전달체계, 제공기관ㆍ제공인력에 관한 사항의 규율로 특정하고, 장애서비스이용자ㆍ개인별지원계획ㆍ제공기관ㆍ제공인력 및 의사소 통지원체계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의 구분이 신체적ㆍ정신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장애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건 장애서비스이용자 선정의 요 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다.
장애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신청할 권리와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제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 식을 선택할 권리와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ㆍ통합적 장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를 장애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이 법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 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득 마.
장애서비스를 소 보장 및 주거지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일 상생활 지원ㆍ돌봄 및 가족지원, 이동ㆍ의사소통 및 보조기구 지원, 참 건 료 교육 및 보충적 서비스 문화ㆍ여가 및 사회 여 지원, 보 ㆍ의 ㆍ 의 여섯 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의 명칭ㆍ근거 법률ㆍ조문 과 함께 직접형ㆍ인용형ㆍ연계형ㆍ자격확인형의 적용구분을 별표에 명시하며, 세부 내용과 제공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 도록 함(안 제6조 및 별표).
바.
별표에 따른 인용형 장애서비스의 신청, 필요도 조사, 적격성 판 정, 장애서비스이용자의 선정, 급여ㆍ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불복에 관하여는 그 근거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되, 장애인 이 근거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장애아 동 복지지원법」ㆍ「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 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우선 적용 규정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없 사.
장애인의 등록 여부와 관계 이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거 쳐 장애서비스이용자를 선정하고 장애서비스이용증을 발급하도록 하 며, 장애서비스이용자로 선정된 사 람 중 탈시설ㆍ거주전환 지원이 - 5 - - 6 - 람 필요한 사 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안 제10조부 터 제13조까지).
량 아.
장애서비스의 종류ㆍ제공기간 및 제공 의 결정과 개인별지원계획 의 수립을 지역장애서비스센터의 권한으로 하여 급여 결정과 재정 집행을 분리하고, 개인별지원계획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 법」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 및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른 개인 별 교육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자.
장애서비스 이용 모니터링이 이용 자격의 행정적 입증을 반복적으 로 요구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장애서비스의 중단ㆍ변 경 시 사전 통지와 의견진 술 기회를 보장하며, 이의신청과 지역장 애인정책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2단계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 23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관계 법률에 따른 장애서비스의 통합을 제2장에 배치하여, 별표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급여ㆍ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장애서비스로 보 아 하나의 신청ㆍ조사ㆍ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으로 통합하여 관리 하도록 함(안 제28조).
카.
지역장애서비스센터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지원본부ㆍ장애아 동지원본부 및 지역사회통합지원본부를 두며, 국가장애서비스공단 을 설립하고, 주거복지전담공무원과 탈시설ㆍ거주전환 지원계획을 전달체계에 관한 장으로 옮겨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타.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ㆍ자립훈련비ㆍ자녀교육비 등 종전 「장애 인복지법」에만 근거가 있던 급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거수 당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것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택개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52조까지).
파.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권리로 규정하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 은 같은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 업 범위와 대표자ㆍ종사자의 장애인 비율 및 운영비ㆍ사업비 지원 의무를 법 률에 직접 규정하며,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외 제 함(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포함하고 긴급돌 하.
돌봄지원의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성인 장애인을 봄을 신설하며, 주간활동지원의 대상을 발달장애인 외의 장애인으 로 확대하고, 방과후활동 지원과 성년 이행기 지원을 신설하며, 최 중증ㆍ중복장애인에게 1일 24시간의 범위에서 통합돌봄을 제공하도 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거.
장애인 가족지원의 사 업 범위를 규정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가족지원과의 적용관계를 명시하 고, 가족 휴식지원을 신설하며, 장애인가족수당과 국민연금 보험료 - 7 - - 8 -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너.
이동지원ㆍ한국수어 통역ㆍ보조기구 지원 등은 해당 법률을 인용 하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을 포섭하고, 보완대체의 사소통 지원과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규정하며, 보조기구 지원은 인 용에 더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의무를 함께 규정함(안 제68조부터 제76조까지).
더.
문화예술 향유, 체육활동,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의 지원을 규정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정책결정 참여의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급부로 실현하기 위하여 자조단체의 지원 및 정책 참여 지원과 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신설함(안 제77조부터 제82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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