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7조의5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