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배우자가 재혼 시에도 연금이 지속되는 특례를 도입한다. 2. 연금액은 재혼 전 지급액에 혼인 기간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3. 제도는 형평성을 높이고 사망자 배우자와 재혼자 간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다. 잠재적 남용 우려는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연금 수령의 충돌 가능성이다.
장점
- •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 • 사망자 배우자와 재혼자 간 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
- •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 행정 업무를 간소화한다.
- • 연금 수급권 소멸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적이지 않다.
우려되는 점
- • 재혼 후 재산 분배와 연금 수령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
- • 혼인 기간 비율 산정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
- • 연금액 축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예측 어려울 수 있다.
- • 행정·법원 비용이 증가해 공공 재원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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