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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 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 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 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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