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목적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예외가 있던 자발적 토지 포기와 달리, 강제 수용 시에도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는 산업 발전 촉진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좋아지는 점
기업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무 부담 완화.
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며, 기업의 장기적 투자 의사 결정에 긍정적 영향.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강화로 산업 정책의 효과성 향상.
강제 수용 사례에서도 공평한 세금 부과 체계 구축._
걱정되는 점
기업이 강제 수용을 악용해 토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
정부 재정 손실 가능성 및 공공 인프라 개발 지연 우려.
토지 수용의 정당성 논란 및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기업의 재산권 침해 인식 증가로 산업 협력 저해 가능성.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등이 강제로 수용당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법인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등을 수용당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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