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보조금을 절반으로 잘라갑니다: 부정수급의 지능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23 ~ 11.01
제출일
2026.10.22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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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가와 법적 근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모니터링 강화와 제재부가금 상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억제 및 후속 조치 체계 구축. 일부 기관의 책임 회피 우려도 해결 방안 포함.

좋아지는 점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의 자동화로 신속한 대응 가능 (3rd-party 중립적 기술 도입)

제제부가금 증가로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 감소 예상 (경제적 압박 강화)

전문위원회 신설로 중앙관서의 책임성 강화 및 공정한 처리 가능성 확대

온라인 신고 플랫폼 개선으로 시민 참여 및 정보 공유 촉진

걱정되는 점

과대된 제재부가금으로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경영악화 가능성 (특히 중소기업)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부정 행위 증가 가능성 (교육 필요성 강조)

중앙관서의 협조 미비로 전문위원회 결정의 실행 지연 가능성

제제부가금 상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유형이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부정거래 유착 등으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5년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10,780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역대 최다인 992건의 부정수급 적발(’26.

2.

25,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 절차는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일부 중앙관서에서는 사업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 우려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6조의11 신설 및 안 제39조의3) 1)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2)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ㆍ접수를 추가함.

다.

부정수급 적발 사업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안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5조의3,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1)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을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 결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의 후속조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각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및 안 제26조의7제4항제6호 신설) 1)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의 대상범위에 부정수급 신고사항 등을 포함함.

2)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추가함.

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3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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