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6 ~ 10.25
- 제출일
- 2026.10.15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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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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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 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 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 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 1 - - 2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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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