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6 ~ 10.25
제출일
2026.10.15
D-6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 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 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 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 1 - - 2 -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