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6 ~ 10.25
제출일
2026.10.15
D-6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 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