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6 ~ 10.25
- 제출일
- 2026.10.15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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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 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39조의1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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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