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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최근 외국 인 명의 등을 도용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처방ㆍ투약하거 나 불법 유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외국인 환 - 1 - - 2 - 자에 대한 정확한 본인확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0조 및 제30 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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