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서울 도심 내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 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 며, 이는 저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는 “affordable”, 즉 청년 및 신혼부부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 고 있는데, 우리도 부담가능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주택정책의 목 표로 설정해야 함.
임대료 등을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부지가 필요한데,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 1 - - 2 - 지역은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부 지로 활용 가능함.
서울과 같이 주거난이 심각하고 신규택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의 대다수를 프레시디오(Presidio) 공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 를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참조가 될 수 있음.
그래서 미군 반환부지의 대다수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ㆍ생태적 의미와 함께 이미 낡은 군인막사 등으로 사 용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는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토 지 이용 방안임.
따라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의 일부를 제척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도심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 공익 간의 조화 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의2에 따라 제척된 부지를 본체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 부를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 고시하도록 하며, 제척의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 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다.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유재산법」의 유상 관리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도록 하고, 그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우 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 3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