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정 후 관리 안 되면 신용 하락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은 유효기간 및 점검 규정 부재로 품질 관리 미흡. 제안은 3년 유효기간 도입 및 정기 재평가 규칙 신설로 글로벌 신뢰성 강화 목표. 그러나 법 시행 시 관리 부실 가능성 및 국제 협력 어려움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3년 유효기간 설정으로 음식점 안정성 향상
정기적 품질·위생 재평가로 기준 준수 강화
소유권 이전 시 재지정 절차 마련로 갈등 방지
국제적 신뢰성 제고로 한국 음식 브랜드 가치 상승
걱정되는 점
강화된 규제로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국제 협력 부족으로 점검 실효성 하락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으로 소규모 업체 위축
규정 미준수로 신용 하락 및 브랜드 신뢰도 훼손 가능성
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정 이후 품질ㆍ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 폐업, 현지인으로의 영업권 매각, 한식 메뉴 축소,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ㆍ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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