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 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 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 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 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 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1 - - 2 -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