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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 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 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 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 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 1 - - 2 -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 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 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 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 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 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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