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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 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ㆍ수사의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 어 있어 성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 한 인사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확대 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이 조사ㆍ수사의 대상인 경우에 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수사기관 의 임직원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전산정보 활용과 조사ㆍ수사 - 1 - - 2 - 종료 후 공사의 사장, 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면권자가 수사기관 등에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실효성 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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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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