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안전이 사회의 품격이다: 폭력을 막는 법 개정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6 ~ 10.25
- 제출일
- 2026.10.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강화. 범정부 협력을 통한 정책 효율성 향상. 그러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정책 공백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으로 예방 효과 증대 (중립적 관점)
성평등 정책과 연계하여 성별 차별 감소 가능성 (객관적 데이터 기반 분석)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로 신속한 정책 실행 가능성 (협력 체계 구축 강조)
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사회적 신뢰 구축 가능성 (투명성 강화 노력 언급)
걱정되는 점
법안 통과 지연으로 정책 효과 지연 및 악용 가능성 (법적 효력 지연 문제)
위원회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연계 효과 제한 가능성 (연결성 약화 경고)
정치적 다툼으로 정책 실행 지연 및 수정 반복 가능성 (정책 안정성 우려)
성평등 개념 해석 차이로 정책 적용 범위 모호성 (이해 차이로 인한 모호성 지적)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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