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당신의 월급도 성별평가로 조절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6 ~ 10.25
제출일
2026.10.14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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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성평등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정책에 성주류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법안. 그러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

좋아지는 점

성평등 정책의 일관성 향상: 중앙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일관성 강화

기관 간 협력 촉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의 유기적 협력 증진

정책 효과성 증대: 체계적인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성

법적 기반 강화: 향후 정책 수립 시 법적 토대 마련

걱정되는 점

행정 낭비 가능성: 새로운 기관 설립 및 관리 비용 증가

정책 혼란 가능성: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인한 혼란 발생 가능성

정치적 논쟁 유발: 성별 이슈에 대한 정치적 논쟁 심화 가능성

집행 지연 가능성: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 지연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법률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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