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6 ~ 10.25
제출일
2026.10.14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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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 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 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존 구급차 차고지의 규모와 출입구 등 시설상 제약으로 강 화된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보관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구급차 제작에 필요한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ㆍ인증 및 검 사 절차의 지연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 - 1 - - 2 - 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 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 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부품 수급 차 질이나 인증ㆍ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구급차를 확보하기 어려워 응급의료 제공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응급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 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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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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