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지역도 방송구역으로... 지역방송 지원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1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전남광주통합도시를 '특별시'로 명시해 지역방송 지원 유지 및 방송 산업 활성화 추진. 기존 지역방송사의 지원 공백 해소 목적
좋아지는 점
광주-전남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지원 범위 확대 (법 제2조 개정)
통합특별시 내 지역방송 네트워크 강화 촉진
지역 언론의 독립성 및 다양성 증진 기회 제공
지역 콘텐츠 생산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걱정되는 점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존 서울 중심 방송 생태계 변화 가능성
지역 방송사 재정 악화 우려 (새로운 규제 부담 증가)
통합도시 관리 비용 증가로 지역 예산 절감 문제 발생 가능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됨.
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김.
이에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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