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 생산 과정 비용 부담 완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4 ~ 10.23
- 제출일
- 2026.10.1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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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모든 석유제품에 동일한 개별소비세를 적용해 생산 과정에서 중유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개정안은 생산 과정 중유를 면세 대상에 추가해 비용 부담 완화 및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그러나 비생산 용도의 중유에 대한 높은 세금은 연료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생산 과정 중유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
연료 외 용도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양한 연료 사용 촉진으로 연료 조달 다각화
국내 석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가능성
걱정되는 점
비생산 용도의 중유에 대한 높은 세금은 연료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특정 연료에 대한 특혜로 시장 왜곡 가능성
기업들의 중유 투자 위축 가능성
복잡한 세금 규정으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 및 규제 부담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과세 석유제품에 대한 원료 중유분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나 비과세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 및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정제공정의 원료투입 단계에서 잔존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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